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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수질자동측정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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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항목 및 취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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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, 물환경보전법 제9조, 물환경보전법 제21조
-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하여 실시간 수질오염 상태 측정 감시
- 수질오염사고를 감시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상수원 보호 및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종합 물환경 감시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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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소 설치 목적 및 측정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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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설치목적 |
측정항목 |
| 공통 |
선택 |
| 수질감시 |
수온, pH, DO, EC, TOC |
탁도, TN, NH3-N, NO3-N, TP, PO4-P, 페놀, Chl-a, 중금속(Cu, Pb, Zn, Cd), VOCs, 생물감시 |
| 수질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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탁도, TN, T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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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 구성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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